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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실무책자
삼성식품, 단협체결 직후 운송업무 박탈
작성일 : 2001-12-24
조회수 : 925
부당노동행위·불법육류유통 물의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육류 유통회사인 삼성식품(주)이 노조와의 단협체결 직후 조합원들에게 일거리를 주지않아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삼성식품(주)은 도살장에서 나온 육류가 중매인들에게 낙찰되면 이를 중매인들에게 운송해주는 위탁운송업체다.
23일 삼성식품노조(위원장 김완태)에 따르면 지난 10월11일 노조가 결성된 후 한달 넘게 사측과 단체교섭을 했으나 결렬돼 지난 3일 지노위의 조정에 의해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측이 단체협약 체결 다음날인 4일부터 조합원들에게 식육운송업무를 맡기지 않고 육류를 구매한 중매인들로 하여금 직접 운반해가게 하고 있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완태 노조 위원장은 “식육류를 운송하는 사람과 차량은 법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위생증을 소지해야 가능하다”면서 “현재 식육을 운반하는 중매인들과 그들이 사용하는 택배 및 자가용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또 “사측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마자 작업권을 박탈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라며 “사측은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23일 현재 20일째 항의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과 전국연합노련은 23일 성명을 내 “인천시와 정부는 불법식육운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삼성식품(주)을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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