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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성과급형 우리사주제 도입
작성일 : 2001-12-19
조회수 : 811
비상장기업도 노동자 우선배정 가능 …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기업의 성과를 노동자에게 나눠주는 성과급형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된다. 비상장 기업도 노동자에게 우리사주를 우선배정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업이 주식을 공개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20% 범위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현행 우선배정제도 이외에 기업의 출연이나 이익 출연금,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성과급, 임금보전, 격려금,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도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다.

 이 때 기업의 출연금은 전액 손비 처리되고 노동자들이 우리사주조합에서 주식을 배정받으면 연간 주식구입비의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대주주 등 제3자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은 소득의 10%, 법인은 5% 한도 내에서 출연금을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이나 대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한 경우 주식을 3년간 조합에 보관한 뒤 7년이내에 배정하고 본인 부담으로 취득한 경우는 주식을 즉시 배정하도록 했다.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주식을 배정받은 노동자는 1년간 의무보유기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하면 인출주식에 대해소득세 최저세율(9%)이 적용된다.

 특히 비상장기업도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 노동자에 대한 우선배정을 실시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 기업이 되살 수 있는 환매수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담보력이 취약한 저소득 노동자와 실업자, 산재노동자 등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으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가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등을 최고 1000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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