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올들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이 30.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7일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중노위와 지방노동위에 접수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76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888건에 비해 30.5% 증가했다고 밝혔다.
내역별로는 부당해고, 정직 등의 구제신청이 74.9%로 가장 많았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22.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노동자쪽 주장이 인정돼 구제된 비율은 42.1%(1226건)로 나타났다. 한편 중노위 결정에 대해 노사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31건(소송제기율 35.9%)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81.6%는 중노위가 승소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