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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 술 덜깨 사고 ‘업무상 재해’
작성일 : 2001-12-18
조회수 : 822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 판사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다친 청소차 운전사 최모씨(42)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7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최씨로서는 자신의 승용차 외에는 다른 통근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최씨의 출근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사업주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월 평상시보다 이른 새벽 5시까지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날 마신 술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직접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가 나 복부 등에 부상을 입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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