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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실무책자
노동사건 대리인 출석가능
작성일 : 2001-12-17
조회수 : 889
노동부는 14일 노동관련 사건을 조사할 때 사업주 대신 그의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해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동관련 진정 등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 사업주의 출석을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돼 대리인도 출석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범죄가 인지된 사건으로 사업주가 형사 피의자인 경우에는 직접 출석해야 한다.
노동부는 또 직업병 환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노동관서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완화, 앞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별로 세분화해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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