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에 맞선 파업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하고 조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는 지난 1999년 춘천지방법원의 만도기계 노조원에 대한 원심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이 최근 상반된 판결을 내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0일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파업을 벌인 정모씨 등 만도기계 노조원 8명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 업무방해 부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999년 10월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인 임금인상과 정리해고 등 고용안정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하고 노동위의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며 1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리해고 는 사용자의 경영상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쟁의행위 목적에 위배되며 조정절차와 파업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았다”며 “원심이 이 사건의 쟁의행위가 정담함을 전제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것은 쟁의행위 정당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만도기계 사건의 변호를 맡은 금속산업연맹 김기덕 법률원장은 “노동법상 쟁의행위는 근로시간·임금·복지·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사의 의견이 불일치한 상태를 말하며 `해고'도 포함돼 있는데 정리해고를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노조가 쟁의행위를 결정하는 방식은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찬반투표를 규정한 법규정을 들어 불법으로 낙인 찍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