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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과로 탓 변비악화도 공무상 재해"
작성일 : 2001-12-10
조회수 : 906
<고성훈>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7일 경찰관 남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변비가 악화돼 장이 막히는 장폐색으로 숨졌다며 이 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교통사고 조사반과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과다한 업무로 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식사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변비를 갖게 됐다"며 "과로와 스 트레스로 변비가 장폐색으로 급격히 악화돼 숨진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남편이 교통사고조사반 파출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18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평소 식사도 제때 못하는 등 건강을 해치다 장폐색으로 쓰러져 숨지자 공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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