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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취업`,뒤늦게 후회
작성일 : 2001-12-07
조회수 : 834
최근 극심한 취업난으로 ‘일단 들어가고 보자’식의 묻지마 취업이 만연되고 있는 가운데 입사시 근로계약을 꼼꼼히 체결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다.

계약서를 작성치 않고 구두 계약만 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기도 한다. 또 약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도리어 퇴직금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보습학원에 영어강사로 취업한 설모(여·27·서울 제기동)씨는 한달치 임금은 커녕 피해보상까지 해야 할 입장이다. 유학준비를 하면서 용돈벌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보습학원에 취업했으나 예상보다 유학 수속이 빨리 이뤄지는 바람에 한달만에 학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학원장은 퇴직하려면 한달전에 미리 말을 해야한다며 만일 그만 두면 급여는 물론 피해보상으로 고소하겠다고 답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 계약으로 입사한 것이 화근이었다.

제지회사 영업부에서 근무하던 허모(29·경기 고양시 백석마을)씨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고생한 경우. 토요일·일요일 가릴 것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으나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수당은 줄 수 없다는 회사측 말을 듣고 회사를 그만뒀다. 퇴직후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받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지방노동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증명할 서류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

박모(28·서울 잠원동)씨는 지난해 11월 정보기술(IT)업체인 S기업에 입사하면서 연봉계약서를 썼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1년이내에 퇴사를 했을 경우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 입사 6개월만에 퇴사했는데 회사측으로부터 그동안 지급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납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실업상태인 박씨는 결국 88만원의 퇴직금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신모(여·24·서울 창동)씨는 대기업 취업을 노리며 취업재수까지 불사했지만 올해도 취업을 하지못하자 최근 전자상거래관련 중소기업에 비서직으로 입사했다. 입사확인 통보를 받고 출근해서 1주일동안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까지 마쳤으나 회사는 근로 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졸업과 동시에 입사한 직장에서 넉달이나 근무했지만 4대 보험조차 들어주지 않아 퇴사한 경험이 있는 신씨는 또다시 불안해지기만 한다.

채용전문사이트 인크루트(www.incruit.com) 이광석 사장은 “우리 사회가 아직 계약문화에 익숙하지 못해 간단한 구두 약속 등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다”며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취업중이나 퇴직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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