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서로 맞바꾸는 `빅딜'에 따른 실직 공포에 시달리던 영업 직원이 갑자기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 판사는 1일 대우전자의 국내 영업조직인 ㅎ유통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숨진 유아무개씨의 부인 정아무개씨가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일시금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대우전자에 대한 빅딜 발표 이후 동료들의 퇴직과 전보 등으로 업무가 절반 이상 늘어났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는 떨어져 판매고가 급감하면서 실직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숨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정씨는 남편 유씨가 지난 1998년 12월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를 맞바꾸는 빅딜이 발표된 뒤 실직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이듬해 2월 집에서 잠을 자다 갑자기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