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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실무책자
남녀고용평등법 운영지침 시달
작성일 : 2001-12-03
조회수 : 974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보내
지난 11월부터 개정·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 노동부가 2일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해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고용평등위 노·사·공익 위원 각 5명 가운데 남성과 여성을 각각 2명이상씩 포함시키도록 했다. 고용평등위의 회의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편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회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그 취지다.
노동부는 또 신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고용차별이나 성희롱 등의 분쟁 당사자가 지방노동관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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