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휴가·임금보전방식 등 이견 커 … 물밑접촉은 활발
26일 고위급회의서 막판절충 … 실패땐 정부 단독입법 추진
주 5일 근무제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사가 합의에 실패해 정부 단독법안으로 추진되더라도 연월차 휴가 및 임금보전 방식 등 쟁점사항을 두고 의견차가 커 여야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법안 심의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22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은 오는 26일께 고위급 회의를 열어 최종합의를 시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그간 노사정위 협상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은 24일 외국출장을 마치고 돌아온다.
노사정위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은 이달말께 열릴 본회의에 앞서 고위급 회의를 열어 최 종 합의를 시도해볼 계획”이라며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 입법을 추진하되 노사가 합의 할 경우 이를 존중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 5일 근무제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더라도 노사 대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의 미다. 노사정위는 이달말께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노사정위는 23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공기업 민영화, 평화은행 기능개편건을 처 리하면서 주 5일 근무제와 관련된 논의일정과 방법도 논의한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노사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을 기준으로 단독입 법을 추진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이 경우 노동부의 단독입법안은 다음달 초순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전망=노동 전문가들은 노사가 연월차 휴가 일수 및 임금보전 방식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정부 단독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여야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심의를 미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정부 단독법안과 노사합의에 의한 의원입법안이 병합심리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정부 단독법안이 국회 를 통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노사정위원회는 재계를 설득, 연차휴가 일수와 임금보전 방식으로 당초 공익위원안 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차휴가의 출발선을 15일로 하 되 22일 상한선을 하고 3년마다 1일씩 추가하는 방안이 그 것이다. 상한선을 초과하는 휴가 일수에 대해선 법 부칙에 임금보전을 명시하기로 했다.
기존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은 연차휴가가 18∼22일, 초과일수는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 것 이며 지난달 고위급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은 연차휴가는 10∼20일으로 하되 임금보전 방식 은 이견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같은 방안이 기존의 방안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 황이라서 노사 대타협을 이루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