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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실무책자
"청산과정 해고는 `정리해고' 아니다"
작성일 : 2001-11-21
조회수 : 935
사업폐지를 위해 해산한 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이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와는 다르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0일 부산 K종합금융에서 해고된 강모(33)씨등 7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측의 해고는통상적인 해고로 정당하다"며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이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사무종결, 잔여재산분배 등 각종 회사의 청산업무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나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근로기준법상 유효하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K종합금융이 지난 97-98년 업무정지명령과 영업인가취소처분을 차례로 받은 뒤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자 "정리해고의 요건에 반하므로 무효이며 임금채권은 조세공과금 등 다른 채권에 우선 변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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