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개연맹소식자료실문의하기
≡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Home > 자료실 >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자료실
  일반자료실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노동조합 실무책자
"직권중재는 기본권 침해"
작성일 : 2001-11-19
조회수 : 938
법원,위헌제청…96년 헌재결정 이례적 반박


병원과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의 위헌제청은 직권중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과거 합헌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9일 직권중재 제도를 규정한 현행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와 제75조는 위헌으로 판단된다며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직권중재란 파업신청을 한 사업장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인 경우 노사교섭이 결렬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결정이 있으면 15일간 쟁의를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강제중재는 노사자치와 교섭자치주의에 위배되고 노동3권을 형해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쟁의 발생후 가능한 강제중재와 달리 사전적인 직권중재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단지 공익사업장이란 이유로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중재는 중재기간에 전면 파업뿐 아니라 준법투쟁 등까지도 모두 금지해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재위 구성과 운영이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적정성을 다툴 수 있다'는 헌재의 합헌 결정과 관련, "법적 구제절차만 있으면 헌법상 기본권을 언제나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로 비약될 수 있고 극히 예외적인경우를 제외하곤 사실상 소송을 통해 적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내 노사관계 현실상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권중재 때문에 사용자가 노사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원만한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문이 든다"며 "직권중재후 쟁의행위는 그자체로 불법행위가 돼 손쉽게 엄단할 수있는데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볼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법 쟁의행위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직권중재가 없다고 무분별한 쟁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은 지나친 우려"라고 덧붙였다.

이 재판부는 지난 4월 병원노조 쟁의 당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직권중재 결정은 부당하다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제기한 중재회부 결정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96년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직권중재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익상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압축파일은 다운받아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