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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실무책자
“한국노총 사무총국 운영 개선하라”
작성일 : 2001-11-13
조회수 : 907
제조연대 문제 제기 … “잘해보자는 의미”
제조연대가 한국노총 사무총국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공식 요청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조연대는 지난 7일 가진 제1차 집행위원회에서 현재 한국노총 사무총국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점에 동의, 지난 8일께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한국노총에게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조연대는 `한국노총 사무총국 운영에 관한 제안서'라는 공문에서 크게 세가지 문제사항을 지적했다.
우선 “최근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모 임원이 한국노총 상근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했다.
제조연대는 또 “최근 설치한 여성본부, 통일대외협력국, 전산부 등의 일부 부서가 사무총국 운영규정상 존재하지 않는 부서”라며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사무총국 직제에 대한 개정을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조연대는 이와함께 “사무총국 규정상 직원의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무원칙하게 정년이 연장된 경우가 있다”면서 “회원조합에서 파견된 조합원 자격 직원들의 정년도 사무총국 직원들의 정년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연대 한 관계자는 “규약을 준수해야 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규약 및 규정을 어긴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한 것”이라며 “비난이 아니라 잘 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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