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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주5일제 연내입법 무산위기
작성일 : 2001-11-09
조회수 : 847
노동시간 단축 협상에서 최근 사용자쪽이 강경자세로 선회하자 한국노총도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주 5일 근무제의 연내 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8일 성명을 내 “지난 10.25 재보선 이후 사용자쪽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하지 않겠다고 강경입장으로 급선회했다”며 “올해 노동시간단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쪽과 연대해 내년 임단투때 `임금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5일 근무제 쟁취'를 위한 연대파업을 벌이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총은 “지금까지 협상의 기본적인 전제는 `기존의 임금수준 저하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계가 갑자기 이를 번복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대결과 투쟁국면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계산된 행동”이라며 “협상에 중점을 뒀던 그간의 기조를 재점검하고 노동자의 요구 관철을 위해 다각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총 관계자는 “경영계가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여당의 재보선 참패 등을 틈타 주5일 근무제 도입자체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며 “경총이 임금보전을 법에 명문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6일 노동부장관과 노사정위원장, 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고위급회담에서는 경총쪽이 연월차 휴가 축소분에 대한 임금보전 불가, 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법제화 불가 입장을 확실히 밝혀 노총쪽과의 의견 차만 확인한 채 회담을 끝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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