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는 물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지난 1일부터 시행됐던 모성보호법이 `절름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시행전부터 이러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관련부처는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사립 Y대학 부속 S병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해 늘어나는 30일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6일 밝혔다.
전체 교직원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 직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출산휴가가 90일로 30일 늘어나면서 늘어난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키로 했는데 사립학교 교직원 및 부속병원 종사자들은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차수련)는 6일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는 사립대 부속병원 직원들이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이유로 30일분의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이들이 모성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출산휴가 급여 지급은 사립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야 한다”면서 “근로기준에 관한 노동정책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떠안을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사립대 종사자들은 고용보험법 제외 대상이어서 노동부의 문제가 아니다”며 “교육부에서 풀어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밝혔다.
모성보호관련법 시행에 큰 역할을 했던 여성부도 “여성부에서는 관련 법률을 갖고 있지 않다”며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사학재단측의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사학재단에 대해 정부가 보조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공무원 이기주의 때문에 빚어진 대책없는 정책이며 현행법으로는 사학교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여성임금노동자 530만7000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211만4000명으로 여성임금노동자의 39.8%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실정이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출산연령(25∼34세)에 놓여있는 여성은 대학이 2만2000명, 중·고등학교가 1만7000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