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의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판결과 관련, 노동법적 법리가 무시됐다는 비판과 함 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변동때 고용승계 의무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 법률원(원장 김기덕)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대회의 실에서 개최한 `기업양도시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승욱 부산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고용의 보장이라는 노동법의 기본적 이념인 해고제한법리가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침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허용됐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또 “대법원이 사업의 양도·양수 및 분할, 자산매각, 합병 등 기업변동때 사용 자의 자의적 의사에 의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결정된 상황을 인정함으로써 그 파장이 심 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선수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 본격적인 비판을 가했다. 김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동법상 영업양도의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고법 등 원심보다 매우 보수 적이어서 영업양도의 인정에 어색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변호사는 또 “대법원이 상법상의 영업양도를 폭넓게 해석하는 반면 노동법상 영업양도 를 매우 협소하게 보고 있다”면서 “특히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한 생존권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법상의 영업양도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나 오히려 상법보다 노동 법을 더욱 축소시켜 적용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훈 변호사도 “인적조직의 양도 여부를 고용승계 여부의 핵심인 영업양도 여부와 결부 시킨다면 이는 영업양도·양수인의 자의적 법률행위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는 대법원이 기업 구조조정을 손쉽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준 것”이 라고 말했다.
박변호사는 또 “삼미특수강의 경우 공장가동에 필요한 토지, 건물, 무체재산권, 권리와 인허가, 업무메뉴얼 등을 완벽하게 이전한 것은 그 자체만을 보더라도 `유기적 일체로서 기 능적 재산'을 동일성 있게 이전한 것으로 완전한 영업양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대법 원이 영업양도라고 판단한 근거를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기덕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장은 이러한 비판에 따른 구체적인 입법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김원장은 △현행법의 미비와 판례의 한계 △이로 인한 사업양도때 근로자 지위의 불안정 고조 △사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분쟁의 예방 △사업양도때 근로승계를 명문입법화하는 세계적 추세의 반영 등을 입법근거로 들었다.
김원장은 또 입법의 기본방향으로 △사업양도때 근로관계존속보장 △사업양도의 개념 포괄적 규정 △단협·취업규칙 등 집단적 근로관계의 승계 규정 △노동조합 존속보장 △사업 양도관련 정보제공 및 협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