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는 인사권자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일 회사측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정 한 전직처분은 무효라며 대한항공 조종사였던 이모(47)씨가 낸 전직무효확인소송 상 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될 수 없다"며 "회사측의 취업규칙과 전직처분 사유로 볼때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과 전 직처분은 당사자 동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8년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화물적재 초과와 항공기조작 미숙 으로 두차례 사고를 낸 뒤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대기발령을 받고 운항기술부서로 전 직처분을 받자 자신의 동의없는 전직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