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개연맹소식자료실문의하기
≡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Home > 자료실 >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자료실
  일반자료실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노동조합 실무책자
유아휴직자에 月 20만원 지급 .. '모성보호법 뭐가 달라지나'
작성일 : 2001-11-02
조회수 : 814
모성관련법 개정은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산전후휴가를 90일로 확대하면서 늘어나는 30일분의 휴가 급여를 정부재정과 고용보험에서 충당토록 한것은 모성보호 문제를 개인 또는 기업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시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법 개정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형태로 알아본다.

-산전후휴가와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산전후휴가 90일은 1인이상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늘어나는 30일분의 임금이 고용보험 등에서 지급되는만큼 휴가급여는 휴가 종료일까지 1백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받을수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가입기간이 모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휴가 개시 시점에서 9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급여를 받을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인데도 사업장 또는 당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소급해 고용보험에 가입조치한뒤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60일만 간다고 신청하면.
"산전후휴가 90일은 출산으로 손상된 여성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다.
강행규정인만큼 사업주는 무조건 90일이상 부여해야 한다.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육아휴직 자격과 급여를 받을수 있는 시점은.
"동일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한 경우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액은 월 20만원이고 수급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여성의 경우 산후휴가 기간인 1.5개월을 제외한 10.5개월에 대해 지급한다.
11월1일이후 휴직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종료된뒤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사업주로 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6개월이내에 월 단위로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최초 신청할때에는 사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육아휴직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압축파일은 다운받아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