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회통념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적용됐다.
부산지법 형사 제1단독 김상준 부장판사는 23일 경영난으로 의류업체를 폐업하면서 종업원 4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50)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금품청산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의 경우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경영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정기간안에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다 지난해 12월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공장과 건물 등을 담보로 임금을 우선지급하려고 노력했고 폐업직후엔 임가공비 4천200만원중 3천800만원을 11월분 임금으로 우선지급한데 이어 미불임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 대표에게 공장의 기계장비 등에 대한 처분권한까지 위임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사용자가 폐업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이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