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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철폐공대위, "파견법 왜곡해석으로 고용불안만 가중"
작성일 : 2001-10-23
조회수 : 811
"파견법이 진정 파견노동자들을 위한 법인가?"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제4민사부)은 이중 파견 형태로 일해온 방송사비정규직 노조가 지난해 KB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존재확인소송 판결문에서 "피고(KBS)가 파견 법 시행 후 원고들의 계속 근무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원고들에 대한 사용을 종료한 것이 파견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파견철폐공대위는 22일 "이번 판결이 파견법상 직접고용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기간 2년이 되는 파견노동자들만 해고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며 "파견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파견철폐공대위는 이어 "98년 정부가 근로자파견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노동계에게 오히려 입법화가 돼야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며 "제6조 2항에 '2년 이상 고용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라고 해 상시적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시켰지만 현실에서 이 조항은 무용지물"이라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또 "노동현장에서 '당신은 파견노동자이기 때문에 2년 이상 이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다'는 사용업체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계약기간 2년을 채운 파견노동자들은 아무런 대응도 없이 해고된다"며 "6조 3항의 왜곡된 해석은 파견노동자의 보호는커녕 고용불안만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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