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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불법파견 기한은 무제한?”
작성일 : 2001-10-22
조회수 : 849
파견근로법상 허용돼 있는 직종 이외의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기간 2년 초과시 직접고용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는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위원장 지무길) 조합원 4명이 SK(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한 이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직접고용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4명 중 합법적인 파견 대상 업무 이외의 직종에 종사한 3명의 조합원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서울지노위의 결정이 취소됐다.

 그러나 해당 노조 등 노동계는 이에 대해 “파견 노동자를 다 죽이는 사용자 편향적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행 파견법 6조3항의 `파견근로 2년 초과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의 적용을 파견허용업무에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노동부와 서울지노위 등도 허용업무 이외의 불법파견일지라도 파견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당연히 직접 고용된다는 입장이라고 노동계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화섬연맹, 파견철폐 공대위, 민주노총 등은 지난 19일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중 중노위 항의방문 및 집회, 기자회견 등 항의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며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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