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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실무책자
산재 많은 업체 처벌 강화
작성일 : 2001-10-18
조회수 : 817
인터넷에 공개 등 법령 개정도 추진
앞으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예방을 위해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산재 발생순위 500대 사업장을 포함, 연간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산재 은폐사업장 등은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된다.
사업장 명단과 산재 발생건수, 재해율과 순위 등이 공개될 내용이다.
또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현행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아울러 컴퓨터 사용 등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해 목·어깨·손목 등에 생기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환경관리와 건강관리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제조 수입자는 성능검사를 하며 △방호장치와 보호구 등은 3년의 성능검정 유효기간을 두고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한 방호장치 등을 수거해 파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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