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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월차폐지·연차 최대20일' 의견접근
작성일 : 2001-10-17
조회수 : 790
노사정위 '주5일근무'핵심사항 의견접근
민주노총 반발로 최종합의 연기 진통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실무협의를 통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핵심 쟁점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접근된 내용이 `공익안'에서 후퇴한 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17일 고위급 위원회를 열어 최종합의를 도출하려던 계획을 일단 연기했다.

현재 노사가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는 안은 핵심쟁점이었던 연월차의 경우로, 월차를 없애고 6개월 이상 근속자에겐 10일부터 매년 1일씩 더해 최대 20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6개월 미만 근속자는 1달에 1.5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또 적용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1천명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을 시작해 2010년 1월 10명 이하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초과노동 상한선은 1주 16시간으로 확대하며 초과노동수당 할증률은 처음 4시간까지는 25%로 축소하고 그 이상은 50%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연·월차, 생리 휴가 무급화로 전체 임금수준과 퇴직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법에 부칙 등으로 명시하거나 단체협약, 행정지도를 통해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데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현재 합의과정에 있는 안은 일부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챙겨주기 위해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있다”며 “공익안보다 더 개악된 이번 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애초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 공익위원안은 △연월차 휴가 18~24일 △시행시기 2002년 7월~2007년 1월 △초과노동 상한선 1주 12시간 유지 △초과노동 수당 할증률 50% 유지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소영 공익위 간사는 “공익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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