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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합의시한은 다가오고 내부 정리안되고… 장기근속자 문제 어찌해
작성일 : 2001-10-12
조회수 : 832
주 5일 근무제 연내 입법을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한국노총 지도부의 고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남순 위원장은 “연월차 축소에 따른 장기근속자들의 임금보전 문제만 합의한다면 나머지는 국제수준에 따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위원장은 또 “20년 이상 근속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들의 5% 안팎”이라며 “이들에 대한 임금보전에는 실제 돈도 별로 들지 않는 데 이에 합의해 주지 않는 사용자들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노총 지도부의 고민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도 한국노총 지도부가 장기 근속자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노총 사정에 밝은 노동문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내년 2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장기 근속자들 중 상당수가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이거나 노조간부기 때문이라고 귀뜸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지난 1년여간의 논의가 백지화되고 공식적인 협상이 결렬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장기 근속자인 노조 간부들의 반발이 가장 큰 몫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물론 앞의 이위원장 발언은 한국노총 내에 최소한의 양보를 통해 주 5일 근무제를 올해 안에 입법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공공 및 금융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설사 임금 등에 있어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올해 내에 반드시 입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부문노조 한 위원장은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명분이 가장 중요하고 연내 입법이 안될 경우 향후 몇년간 논의조차 어려울 것”이라며 “최소한의 양보를 통해서 일단 연내 입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0일께로 다가온 마지막 합의시한을 앞둔 한국노총 지도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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