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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공무원 주5일근무 내년7월 전면시행
작성일 : 2001-10-12
조회수 : 867
정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전 공무원에 대해 주5일 근무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식목일과 어린이날을 휴무일인 토요일로 정해 사실상 법정공휴일 수를 줄이기로 했다.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은 11일 오후 이러한 결정내용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자부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3~5월 3개월간 격주 토요휴무를 실시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7월1일부터 전 공무원에게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수업도 내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격주 휴무제 또는 월 1회 휴무제가 실시되는 데 이어 7월부터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공무원의 주5일 근무에 맞춰 1,000인 이상 종사하는 금융기관도 주5일 근무제를 동시 실시한다.

정부는 현재 4월5일인 식목일과 5월5일인 어린이날을 토요일로 옮겨 사실상 공휴일을 현행 16일에서 14일로 줄이기로 했다. 식목일은 4월 첫째주 토요일, 어린이날은 5월 첫째주 토요일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공무원 휴가일수는 현재 최고 23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권장 수준인 21일로 줄어들고, 특히 여성공무원에게 부여된 보건휴가(생리휴가)도 폐지된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무원의 급여에는 변화가 없도록 할 방침이고, 24시간 교대근무하는 직종의 공무원에게는 시간외수당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지난 5일 노사정위원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정부는 사용자측을 계속 설득하는 한편,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초·중·고교 주5일 수업은 준비소홀 등의 이유로 야당과 학부모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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