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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출장 과로사도 공무상 재해"
작성일 : 2001-10-11
조회수 : 829
백령도와 대청도 등 이른바 ‘서해 5도’ 등 도서지역에 대한 잦은 장기출장으로 사망해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11일 경기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으로 재직중 숨진 임모씨 유족들이 “도서지역으로 잦은 장기출장을 다니면서 과로가 쌓여 숨졌다”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된 가운데 농업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청이 소재한 인천에서 200㎞ 이상 떨어진 백령도와 대청도 등으로 장기출장을 다녀오는 등 업무량이 폭증한 가운데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허혈성 심장쇼크로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임씨가 지난 99년 11월말 지방의회가 개회되면서 의원들의 요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백령도와 대청도 등 도서지역으로 장기출장을 다녀온 직후인 같은해 12월 농업기술센터 개최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숨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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