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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여성 '결혼퇴직' 관행 악용에 쐐기
작성일 : 2001-10-10
조회수 : 826
결혼한 여성을 퇴직시키고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관행은 남녀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성부는 9일 남녀차별 개선위원회를 열어 한 정부 산하단체가 '결혼퇴직' 관행에 따라 정규직 여직원을 퇴직시킨 뒤 임금 등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사건에 대해 남녀차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개선위는 이와 관련해 회사측에 이 여성의 계약직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손실액 700만원을 보상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상덕 차별개선국장은 "결혼한 여직원들이 회사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회사를 그만두는 '결혼퇴직'의 관행이 일부 공기업 등에 여전히 남아 있다"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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