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같은 주장은, 최근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규노동자들의 기득권과 노동계 상층부의 이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비정규공대위)는 8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노동자의 문제가 세밀하고 진지하게 고려돼야 한다”면서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 마련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공대위는 또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은 비정규노동자를 비롯한 소외계층의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면서 “폭넓은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원칙에 비정규직 차별금지 명시 △최저임금의 시급인상 △시급제, 일급제, 도급제 노동자 임금보전 방안 명시 △노동시간단축 연내 도입과 전면적용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