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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실무책자
산재환자, 치료비 부담 크게 준다
작성일 : 2001-10-08
조회수 : 783
노동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산재노동자들의 요양급여산정 기준이 개정·고시됐다.
노동부는 7일 산업재해 환자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의수나 의족, 보조기기 등의 품목을 확대하는 등 산재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산재환자에게 지급하는 의지·보조기 지급 품목이 현재의 38개 품목 73종에서 전동휠체어 등이 신설돼 모두 41개 품목 78종으로 늘어난다.
또한 입원료 중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병원관리료를 두배로 인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입원비를 올려줘, 일반 병원들이 산재환자의 장기입원 치료를 기피하는 관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산재환자의 일반 식대는 끼니당 4110원으로 6.5%, 영양식대는 4930원으로 9.6% 각각 인상됐으며, 훨체어를 사용하는 마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통합재활프로그램도 신설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내용은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인정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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