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일부터 11월 말까지 전국 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그동안 여성계로부터 지적이 많았던 청소용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저임금업종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간급 2100원(월급 47만4600원) 미만의 임금을 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 내려지고,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상여금과 초과·야간·유급휴일 근로수당 등을 제외하고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의미하며, 9월 말 현재 20만여명의 노동자가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