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조우현 차관은 27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 등이 제기한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성에 대해 “노동부와 협의해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노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미뤄지고 있지만 내년 월드컵 등을 앞두고 노동부도 필요성을 인정해 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지난 6월과 같은 대한항공·아시아나 노조의 파업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불법화된다.
대한항공 노조는 “지하철이나 병원 파업에서 보듯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과연 파업을 막는 제동장치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사용자 입장만 강조하면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