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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주 5일 근무제 정부 단독강행 논란
작성일 : 2001-09-27
조회수 : 775
노사정위 국감 한나라당, “노사정위 취지 무시한 처사”

 정부가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단독으로 할 경우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열린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단독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노동부 근로기준국이 지난 8월 주 5일 근무제 홍보책자를 발간한 것은 노동부 단독으로 입법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노사정위 설립취지를 무시한 노동부의 단독입법 처리 강행은 안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올 7월 대통령이 주 5일 근무제 필요성을 언급한 이래 입법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추진되는 것은 삶의 질 향상과 노동자의 권리보장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업적쌓기,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의원은 또 “정부가 노사양측의 합의도출을 이끌지 못하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무리하게 강행 추진하게 되면 또하나의 정책 실패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민원업무와 비민원업무의 구분이 확실치 않아 국민일반의 불편이 예상되는 공무원 시범실시 방안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시기를 2003년 이후로 해야 하며 임금보전 등 구체적 방법론이 제시돼야 한다는주장도 나왔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노사정위원회 공익안은 산업 및 노동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 아니라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평균한 것 같다”며 “특히 시행시기와 관련해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03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락기 의원은 “노사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은 근로시간단축에 다른 임금수준이 보존돼야 한다는 원칙만 되풀이했을 뿐 구체적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공익위원안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주 5일 근무제가 연내 입법이 안되게 되면 사실상 몇년동안 미뤄지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가 합의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장영철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이달 27~28일 한국노총 제조연대, 경총, 정부 관계자와 잇따라 만나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사정위원회는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어 그간의 논의를 최종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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