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에 재심 청구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60% 이상이 심판 시한인 90일을 넘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양수 의원(민주당)은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심판사건에 대해 중노위가 처리 시한인 90일을 넘긴 비율은 1999년 63.9%, 2000년 65.8%, 2001년 7월말 60.8% 등에 이른다”며 “이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포함한 비율인 1999년 16.3%, 2000년 20.8%, 2001년 7월말 15.1% 등의 서너배에 이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심지어 처리 시한의 두배에 가까운 150일을 지난 중노위 심판 사건도 1999년 133건, 2000년 204건, 2001년 7월말 45건 등에 이르러 전체 노동위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환노위의 박인상 의원(민주당)도 “1998년부터 2001년 7월말까지 지노위 사건이 중노위에 재심 청구된 1998년 1013건(52.5%), 1999년 1324건(54.1%), 2000년 1193건(46.9%), 2001년 7월말 851건(48%) 등으로 높다”며 “지노위 판정의 전문성과 노동위 인사의 독립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