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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실업자 노조' 합법
작성일 : 2001-09-20
조회수 : 824
항소심서도 설립가능 판결

 실업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19일 “조합원 범위에 구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여성노조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구직 중인 근로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므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1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장에의 소속을 필요로 하지만, 노동조합법은 임금 등으로 생활하는 사람 일반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법 취지에 따라 `구직중인 근로자'나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단결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여성노조는 지난해 8월 서울시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가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가입을 허용한 노조 규약은 `근로자가 아닌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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