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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 주 5일 근무제 위한 중소기업 별도 지원안 발표】시설
작성일 : 2001-09-18
조회수 : 694
노동시간단축 논의 새 쟁점으로 부상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이하 중기협)가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 방안을 발표, 노동시간단축 논의의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중기협이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전제조건으로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제시함에 따라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기협은 17일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중기협의 방안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노동자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3.5시간으로 소정노동시간(44.3시간) 이외에 9.2시간의 초과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등 제비용이 평균 19.8%가 증가하고, 제품가격이 15.8%가 상승해 국가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중기협은 우려했다.

 이에 따라 중기협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경쟁력이 높지 않은 국내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금융, 조세, 사회복지제도, 인력난 완화를 위한 부문별 지원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지원방안별로 보면 우선 조세지원은 설비투자 등 각종투자에 대한 세제공제율을 확대하고, 각종 설비투자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규정을 폐지하되 최저환세율은 8%로 인하는 등이 뼈대다.

 금융지원은 시설투자나 근로시간단축 촉진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단축 지원단체에 대한 사업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복지지원 대책으론 실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의 산업인력화를 적극 지원하고, 외국인산업연수생 도입규모의 확대 및 연수기간의 연장 등이다. 현행 중소기업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1차 연도에 70%, 이후 5년간 40∼50% 감면하는 등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사회보험료의 감면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기협 내에 `근로시간단축지원센타'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기협은 이같은 내용은 지원대책을 정부주도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가칭)중소기업의 근로시간단축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 국무총리실에서 시행점검하고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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