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11일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노동 위원회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11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6.1% 증가 했다.
노동위원회가 처리를 완료한 402건의 구제신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된 사례는 119건(29.6%)에 달했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가 민주당 이호웅 의원에게 제출한 `부당노동행위 신고접수 현황'에 관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고소·고발 645건, 진정 47건 등 모두 692건 의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2000년 한해의 705건과 비슷한 수준이며, 지난 99년의 331건, 98년의 335건에 비해 2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중 151건은 기소, 261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노동부는 지난 7월 부당노동행위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된 30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 검을 벌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10건, 근로기준법 위반 109건, 산업안전법위반 183건 등 모두 340건의 위반사실을 적발, 18곳의 사업주나 공장장 등을 사법처리하고 9곳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