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사업주 반드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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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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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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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1개 요구안 마련해 국감활동 시작
한국노총은 10일 시작한 국정감사를 소속 사업장들의 현안 해결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접촉해 요구안을 전달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의정감시단 활동을 펼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부당노동행위 시정, 산업재해 대책마련, 정책변경 요구사항,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제제기 등 크게 4가지 분야에서 21개 요구안을 마련했다.
◇부당노동행위 엄단=한국노총은 7개의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적한 사업장은 삼립개발 하일라 리조트, 호남교통, 농업기반공사, 대경산업, 파라다이스카지노, 삼아약품, 동방교통공사 등이다.
한국노총은 이들 사업장들이 지노위 혹은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악성 사업장”이라며, 국회 및 정부차원의 조속한 시정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나아가 기존의 `노동위원회'로는 이같은 악성 사업장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노동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공기업 자회사들의 구조조정이 일방적이며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던 한국노총은 이번 국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고속도로관리공단, 고속도로정보통신관리공단, 뉴하우징, 한국건설관리공사 등이 그 대상이다.
◇잇따른 철도 산재사망=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의 직무중 사망 및 상해에 대한 대책마련도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이다.
한국노총은 철도 산재사망자 증가의 원인이 일방적 인력감축으로 인한 노동강도 및 노동시간 과중에 있고, 이에 대한 사측의 사고 은폐 및 관련 당국의 감독 태만도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함께 산재 적용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철도 노동자들의 일방적 피해감수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위험요인 발견시 작업중지권 발동 △단독작업 금지 △열차감시자 의무화 △사망사고 발생시 전문기관 의뢰 역학조사 실시 △공상 신고제 의무화 등의 산재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산재 발생 관련 책임자 처벌, 부족한 현장인력 충원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촉구할 방침이다.
◇정책변경 요구=한국노총은 법률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의 필요성 등도 이번 국감에서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철도 해고자 복직 △아파트 노동자의 고용안정 △공무원노조 설립 인정 및 담당부서 변경 △텔레마케터의 노조 설립 인정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법 시행령의 개정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의 건강보험통합정책으로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간 형평성이 상실되는 등 위헌소지가 있고 적자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요구안을 이미 지난달 관련 상임위원들에게 전달했으며 오는 12일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의정감시단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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