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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매연·과로 따른 질식사 업무상재해”
작성일 : 2001-09-11
조회수 : 747
택시노동자가 잠을 자던 중 도심공해와 과로로 인한 가래 때문에 질식사했다면 업무상재 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10일 김모(여·38)씨가 남편 하모씨의 사망을 업 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 지급거 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인 하씨는 도심 운행으로 매연과 소음, 먼지, 유해가스 등 공해에 장기간 노출된데다 1일 2교대 형태로 주·야 근무를 번갈아 하면서 하루 2시간 이상 씩 연장근무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면서 “누적된 과로로 깊은 잠에 빠진 상 태에서 가래 등이 원활히 배출되지 못한 채 기관지에 가득차 질식사했으므로 이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9년 7월 남편 하씨가 근무교대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실신, 병원으로 후송 했으나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등을 청구했으나 업무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 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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