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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실무책자
“체불임금 추석전까지 해결”
작성일 : 2001-09-10
조회수 : 873
노동부, 10일부터 비상근무 금융지원 알선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감소하던 체불임금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올 추석전까지 체불임금 청산에 나서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일 추석전까지 지방노동관서별로 특별기동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체불 취약업체 5000개 사업장을 선정,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가동중인 체불사업장에 대해선 금융지원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키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개월 이상 장기간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1인당 500만원(연리 5.75%)까지 대부하는 사업을 벌인다.
아울러 도산한 사업장의 경우 최종 3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과 3년분의 퇴직금을 1인당 총 1020만원 범위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있다.
한편 8월말 현재 체불임금은 16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8%가 늘어났다. 사업체수는 올해 1128개소로 지난해보다 5.7%가 늘었으며 노동자수도 올해 4만1000명으로 지난해(3만명)에 비해 36.7%가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에 비해 체불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10억원 이상 고액체불업체(22개소)의 체불이 전체의 65.3%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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