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육아휴직 급여액을 낮추기 위해 관련 연구자료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김락기 위원은 2일 “노동부 자료는 물론 설문조사와 분석을 담당한 노동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분석한 결과, 노동부가 육아휴직 급여액을 10만원으로 끼워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구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2일 육아휴직 급여액을 10만원으로 결정,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당시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10만원 지급시 신청률은 60%로 추정되고, 511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예상 출산노동자 17만3729명, 신청률 추정치 60%, 노동연구원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평균 신청기간 4.9개월 등으로 계산한 수치에다 육아휴직 급여액 10만원을 곱해 산출한 액수다.
그러나 노동연구원 고용보험센터가 지난 6월 실시한 `육아휴직유급화와 출산휴가 연장에 따른 비용추계'에서는 20만원과 30만원에 대해서만 설문조사가 이뤄졌으며 당시 10만원은 연구과정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노동부가 인용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률도 왜곡됐다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노동연구원은 설문조사에서 “20만원을 신청하겠다”는 여성노동자 66.5% 가운데 `반드시 신청'과 `아마도 신청'으로 나눠 감가율을 각각 95%, 60∼70% 적용, 초기와 완전 정착시기의 신청률을 각각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20만원일 경우 제도도입 초기 신청률 추정치는 18.1%에서 50.1%로 조사됐다.
하지만 노동부는 당장 66.5%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를 바탕으로 “10만원 지급시 신청률은 60%로 추정된다”는 빈약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의원실 관계자는 “노동부가 이같이 연구자료를 왜곡한 것은 고용보험의 안정성을 우려했다기 보다는 연구 이전부터 이미 10만원이 결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