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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노사정위 타율 개입되면 순기능 저해'
작성일 : 2001-09-03
조회수 : 722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에 대한 막바지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의 자율적인 논의가 타율적으로 제어된다면 노사정위의 순기능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준모 숭실대교수는 3일 오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비전 2011 프로젝트 열린세상, 유연한 사회' 노동정책반 1차 토론회에서 '노사정위의 현재와 같은 `외부자 배제형' 논의구조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대변할 수 있는 열린구조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의 경우 노사정위에서 1년이상 협의해왔는데도 대통령이 지시해 논의의 가속도가 붙었다'며 '노사정위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인 `제한적인 대표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공익위원의 역할이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특히 '공익위원의 인사에 있어서도 공익이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에 있어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각종 위원회의 제도개혁 논의가 최종단계에서 정치적, 암묵적 타협에 의해 변질돼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사정위를 현재와 같은 옥상옥의 정치교환이 용이한 구조에서 전문성에 근거한 하부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교수는 끝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상속 증여세제 개선, 주식 채권 등 양도차익 종합과세 등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의제에 대한 논의는 피상적일 수 있으며 자연히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현재의 노사관계나 노동시장 이슈에 그 논의의 초점을 국한하고 우리의 노사관계 수준에 맞추어 의제의 범위도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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