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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안 무슨내용 담았나】월차폐지 연차휴가 상한선 22일
작성일 : 2001-08-30
조회수 : 899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위원장 신 홍)가 지난해 5월부터 시작, 1년3개월간에 걸친 논의를 끝내고 29일 핵심쟁점에 관한 공익위원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 전달했다. 공익위원안을 쟁점별로 살펴본다.

 ◇연·월차 휴가제도=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로 통합한다. 연차휴가 부여기준은 1년이상 계속 근무해 전체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자로 한다. 1년 이상의 자는 18일, 근속연수 3년당 1일씩 추가하고 상한선은 22일로 한다. 1년 미만 근속자는 1월당 1일의 휴가를 연차휴가 산정시점이나 월별로 나눠 부여한다.

 ◇휴일·휴가 소진방안=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는 없다. 그러나 휴가 시효만료 일정기간 전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촉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칙규정을 마련한다.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노동시간단축 일정, 공공부문의 역할=규모·업종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대안1(3단계)=1단계로 2003년까지 대규모(예컨대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금융·보험 등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업종에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이후 2005년까지 중간규모(예컨대 50∼300인) 사업장과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실시하고, 2007년까지 영세 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사업장에 도입한다. 이 때 주 5일 수업제도 함께 실시한다.

 대안2(2단계)=대안1의 1∼2단계를 2003년까지 완료한다. 대안1의 3단계를 2005년까지 도입한다.

 대안3=내년부터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격주 토요휴무제(근무하는 토요일은 4시간 근무, 주 42시간제)를 시행하고, 금융 및 대기업에는 권장한다. 2003년까지 이들 부문에 대한 주 40시간제 도입을 마무리 한다. 2005년까지 영세 사업장 특례를 제외한 전체 사업장에 주 40시간제를 실시하고, 주 5일 수업을 병행해 시행한다.

 ◇노동시간단축시 임금, 유급주휴제=최종합의문에 기존의 임금보전을 명기하고, 유급주휴일은 무급화한다. 단, 기존임금 보전을 법제화해 법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여성 등 보호규정=모성보호규정 개정논의시 검토하기로 한다. 생리휴가는 무급화하고 임금보전을 명시한다.

 ◇노동시간제도 탄력화 방안=주 40시간제 시행시점에서 1년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간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에도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 강구의무를 부과한다.

 ◇노동시간제도 적용제외·특례=현재 근로형태의 다양화·복잡화 추세와 관련,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에 따른 적용제외 범위를 시행령에 의해 객관적·합리적으로 조정·구체화하는 기준 내지 원칙을 제시한다.

 ◇초과노동시간 축소=현행 주당 12시간의 초과근로 상한선을 유지하고, 현행 50%인 초관근로수당 할증률을 그대로 유지한다.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차기 노동시간 단축관련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그 시행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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