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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재봉공이라도 모두 근로자는 아니다”
작성일 : 2001-08-28
조회수 : 915
양복점에 고용돼 주인의 지시를 받고 일한 재봉공이라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법정 개념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7일 예고없이 재봉공을 해고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C양복점 주인 황모(61)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양복점에는 재봉공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고 근무일수에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재봉공들이 근로기준법상 종속적인 관계속에서 근로를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99년 5월 자신의 양복점 재봉공인 조모씨를 예고없이 해고했다가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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