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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육아휴직비 월 10만원 결정에 노동계 반발
작성일 : 2001-08-23
조회수 : 859
“10만원은 우윳값도 안된다” 여성 노동자 66%는 20만원 원해 노동부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안해

 노동부가 육아휴직급여를 월 10만원으로 결정하자 노동계와 여성단체가 이에 반대하고 나 서 국회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 다고 22일 밝혔다. 또 여성 노동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실시하고, 초 과분인 30일치 급여는 최고 135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가 들어 갔으며 다음달 3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연간 출산여성노동자 17만3000명(평균임금 88만원)을 기준해 늘어나는 30일치 출산휴가 예산을 1760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인 135만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45세 여성 노동자 164만명 가운데 약 38만(2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이같은 결정은 여성 노동자 3명 가운데 2명이 육아휴직급여를 20만원 지 급할 경우 신청할 의사가 있다는 자체 조사결과와 상반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은 지난 6월 출산자와 임신 중이거나 임신계획 중인 여성 노동자 10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5.5%가 육아휴직급여를 20만원 지급할 경우 신청하겠 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월 10만원으로 확정될 경우 육아휴직 신청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가 10만원으로 확정될 경우 신청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국노총 등 여성·노동계는 이날 성명을 발표, “우유값도 안되는 수준의 육아 휴직급여를 받고 누가 이를 사용하겠는가”라며 “노동부의 결정은 모성보호 관련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비용의 결정 및 추계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 라”고 주장했다.

 여성노동자협의회 이정희 사무국장은 “노동부의 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 차원의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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