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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비정규직에 연공실적제 도입, 정규직화 길 열겠다
작성일 : 2001-08-21
조회수 : 753
근로시간 단축시 비정규직 불이익 없을 것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연공실적제를 도입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사장 김금수)가 발행하는 월간『비정규노동』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없는 만큼 연공실적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밝힌 '연공실적제'는 비정규직으로 일정 기간동안 근무를 할 경우, 실적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도이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실업률이 3%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장기·청년실업자가 늘고 있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성 확보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정규직 전환의 길을 열겠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과 해고의 용이성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고 있는 데다 직접 채용을 피하기 위해 '2년 이상 고용자 직접 채용'을 규정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조차 어긴 채 파견업체만 바꿔 계속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일정기간'과 '업무실적'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지 내용도 모호해 장관의 발언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김 장관은 "연공실적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한번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다고 해서 평생 비정규직으로 근로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고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으로 계속 근로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규직에 비해 직업경쟁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직업훈련 컨소시엄 형성,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3D 업종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비정규직들의 능력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김 장관은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회적으로 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좀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는 '차등의 정의'의 정신을 살려 상대적으로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에 놓여있는 비정규직들의 대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이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들에 대한 임금차별, 근로조건 차별 등은 여전하다"는 질문에 대해 "정규직, 비정규직 망라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없애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장관은 "몇 차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법 위반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며 "앞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업주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시 비정규직 불이익 없을 것"

이어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파트타임 등과 같은 비정규직 고용이 확산되고 오히려 비정규직들에 대한 휴일휴가가 오히려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탄력적 근로형태는 좀더 늘어나겠지만 비정규직 자체가 많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대적 형평성 원칙에 입각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휴일휴가 부분에서 특히 비정규직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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