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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실무책자
고용·산재 보험료 통합 징수
작성일 : 2001-08-14
조회수 : 844
노동부는 14일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내용의 `노동보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오는 2003년부터 매년 3월31일까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함께 신고한뒤 납부해야 한다.
고용·산재 보험은 납부자와 징수기관, 납부방식이 같은데도 별도의 법에 의해보험료를 따로 징수, 기업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보험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사업장의 편의와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 보험료를 산정해 분기별로 고지서를 보내도록 규정을 바꿨다.
노동부 관계자는 "5인미만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율이 전체 평균에 비해 20% 포인트 정도 낮다"며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통합징수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과고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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