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 여성·노동계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모성보호 관련 법 개정 서명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육아 및 출산휴가 관련 급여의 폭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정영숙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대통령에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육아휴직 급여 10만원 및 출산휴가 급여 상한선 월 130만원은 법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후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관련 부처들이 이같은 여성·노동계의 입장을 반영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이 법의 제정은 모성보호의 사회적 역할분담의 토대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여성에게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것이 기업의 경영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