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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휴일사용 강제”
작성일 : 2001-08-13
조회수 : 907
노동부 금전보상 금지 추진

 노동부는 12일 노동자들의 휴일사용을 강제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휴일·휴가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가 휴일·휴가 개선방안에 합의하는대로 이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휴일·휴가 촉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노동시간단축을 논의중인 노사정위는 연차휴가중 일정 일수 초과분에 대해 집단휴가가 가능토록 하는 등 휴가강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적극 권유했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월차 수당과 같은 금전보상을 금지하는 한편 사용자가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방지책도 아울러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연간 휴일·휴가일수가 140일 가량으로 늘어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간 2000시간 이하로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실제 휴일·휴가 사용일수는 75.8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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