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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예측가능 사고만 회사책임”
작성일 : 2001-08-07
조회수 : 813
대법원, 동료들 집단폭행은 업무와 무관

 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예측 가능한 경우만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6일 모통신회사 기숙사에서 동료들에게 집단폭행 당한 전모(27)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측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동료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것은 사적인 감정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회사업무와 무관할 뿐 아니라 회사측에서 보면 이런 사고가 기숙사에서 발생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근무하던 중 95년 9월 동료들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옥상 등에서 동료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뇌를 크게 다치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1, 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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